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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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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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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았다.

11월부터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2,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더 많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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