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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평창조직위 알펜시아리조트 사용료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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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평창조직위 알펜시아리조트 사용료 지급 촉구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1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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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서서 강원도개발공사 손 들어줘
사업성 없는 면세점.... 폐업 권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는 11월 15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관련 3자간(강원도‧강원개발공사‧조직위)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 모색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개발공사는 11월 30일까지 알펜시아 유‧무상 사용여부, 비용부담 주체 등을 상호 협의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1심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올림픽대회조직위의 알펜시아 무상사용에 대해 강원도의회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고, 무상사용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였으나,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여 오다가 대회 개최가 임박한 이 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서 도의회는 유감을 표하였다.


강원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스키점프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슬라이딩센터 등 알펜시아 내 강원도 소유 4개 경기장과 관련시설은 무상사용을 허락했지만 알펜시아 영업시설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라면서 알펜시아 시설 사용료를 대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강원도는 이어 “올림픽 관련 알펜시아 사용료 지급은 법리해석상 비용부담 주체는 평창조직위로 판단된다”며 “어떤 형태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개발공사가 평창 조직위에 요구한 리조트 영업손실 보전금은 130억 원으로 지난해 알펜시아 매출 47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강원개발공사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대회조직위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비드파일과 개최도시계약서 등에 따라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한 시설을 무상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메인프레스 센터 등 시설 공사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조직위와 강원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알펜시아 시내 면세점은 당초 매출 목표액 262억원에서 1차 변경(6월) 65억원, 2차 변경(9월) 6억원으로 수정한 사실도 드러나 면세점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시내면세점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폐점을 시급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도개발공사는 도의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알펜시아 시내 면세점에 대한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올림픽 이후에 폐점 여부 결정하겠다고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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