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내달 31일까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과태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 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숙박업소를 비롯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현재 의령군 내 가입대상 시설물은 모두 149개로 음식점 89개를 비롯해 숙박업소 24개, 주유소 17개 등 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입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가입에 따른 실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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