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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정선군, 일자리 창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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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정선군, 일자리 창출 앞장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7.1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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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입법방식·혁신제도 부문 발굴


 강원도 정선군이 일자리 창출 현장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새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2개 부문 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입법방식 부문으로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이며, 혁신제도 부문은 ▲시범사업 및 임시사업 ▲규제탄력적용 등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우선, 주민불편 해소와 급격히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 바우처 통합방안 과제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과제 등 3건을 발굴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에 주력키로 했다.


 김영환 기획계장은 “자치법규상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 각종 규제에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도입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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