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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노래주점서 양주 40만원어치 먹고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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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노래주점서 양주 40만원어치 먹고 ‘배째’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7.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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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6분께 청원구 오창읍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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