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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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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직위 상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12.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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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대법원, 원심 유지…벌금 3억원
지역교육체, 실망감 속 내년 지방선거 채비…치열한 수 싸움 예상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모두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에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자 지역 교육계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시민의 표를 얻어 선출된 교육 수장이 전직 교육감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낙마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었던 데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결국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발 빠르게 선거 채비에 나선 각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보수 진영 교육계 인사들로 이뤄진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출범 후 일찌감치 전열을 가다듬었다. 추진단은 이미 자천 타천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보수 성향 후보들과의 접촉을 마쳤다. 8일에는 보수 진영 후보 4명과 함께 회의를 열고, 후보 선출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진보 진영도 이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 확정에 따라 후보 단일화 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방어 채비에 나선다. 전교조를 비롯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불명예스러운 낙마에도 혁신 교육의 기치를 이어가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칭)교육 자치 시민 모임을 출범해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인천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뽑힌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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