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경의 밤낮 없는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9.2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요대중어2xxx7호(175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4명)와 요대중어2xxx8호(종선, 승선원 13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량 축소기재)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삼치 등 총 1만719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200kg만 기록해 999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홍도 북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2.9km) 해상에서 어획량 504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요장어1xxx7호(126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5600kg을 잡고도 일지에 200kg만 기록해 5400kg을 축소한 요장어1xxx8호(종선,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이날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축소하거나 누락한 어획량은 무려 20톤이 넘는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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