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다가구 주택…내년 1월 12일까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한 주택특성을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개별주택 세금 부담의 불 형평성 개선을 위해 토자, 건물을 통합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특성(건물의 면적·구조·용도)과 토지특성(대지면적·용도면적·이용상황)에 대해 진행한다.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조사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이며 결정·공시는 내년 4월 30일에 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성동구는 조사요원의 개별주택 현장 조사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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