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105동이다.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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