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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ㆍ이완구 웃었다...뇌물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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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ㆍ이완구 웃었다...뇌물혐의 무죄 확정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2.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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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무죄를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성회장의 자필 메모에 적힌 이름과 금액이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지면서, 홍 대표가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성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이 금융계좌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고, 비자금 조성 담당자도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과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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