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 12월 29일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 5년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주차장 면수 1/2이상만 확보해도 철거 가능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률 저조,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토록 조례를 완화했다. 단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공간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차관리과(02-2627-17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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