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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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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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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확대라는 국정기조를 적극 선도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일자리기업지원분야 등 7개 분야별로 정리해서 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 도민생활세제 분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 교육 분야
 
경남은 그간 제외되었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해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또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해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 안전교통 분야
 
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 농림축산 분야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하여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동물 관리가 강화돼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 원, 중성화수술비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에너지 분야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나간다.
 
또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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