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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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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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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급유선 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 씨(38)와 갑판원 김모 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 씨(70·사망)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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