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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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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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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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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화산도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번 노쇼 위약금 규정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17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계약해제 환불 규정도 개정안에 구체화돼 담겼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를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에 불리한 위약금 조건이 개선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서나 음반과 같은 문화용품을 계약하고 사은품을 받았다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면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예약 경쟁에서 밀린 다른 소비자도 잠정적 피해자다. 노쇼를 자주하는 사람이 때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식당 노쇼에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공정위 고시가 권고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쉽다. 사인 간의 약속에 해당하는 예약보증금을 법규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대신 공정위는 노쇼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주한테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한다. 경쟁력이 있는 식당이라면 충분히 시도할 만할 것이다. 얼마나 확산할지는 그다음 문제다. 사실 노쇼 때문에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은 부끄럽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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