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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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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한 법안 발의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1.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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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발의되는 개정안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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