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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치구획 4066면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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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치구획 4066면 전수조사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1.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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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 정비를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등 긴급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는 마포소방서,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이번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4066면을 대상으로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 현황,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은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 폭 5.5m와 5m를 구분해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소방서와 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해당 주차구획을 삭선해 즉시 정비하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소방 활동의 중요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해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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