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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구간 불법적치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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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구간 불법적치물 특별정비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1.2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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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공원 구간 불법 적치물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정비에서 마로니에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서울대학교병원~혜화로터리)을 대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민원 다발 지역의 불법 적치물을 정비한다.상가에서 길가에 내놓은 상품 및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은 인도를 과도하게 점유해 적치물을 배출하고 있고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본격 정비에 앞서 보도 위 적치행위의 불법성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영업주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1주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현행 도로법은 사유지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고 단속차량 진입 시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구는 이에따라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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