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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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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시행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1.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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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구는 이를위해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억에서 15억 원의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31곳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하고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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