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위원’을 위촉·구성했다.
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등의 심사·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대기환경정책, 대기오염관리, 환경공학, 의학(환경성질환), 행정학 등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활동가들은 포함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 시민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개발과 대기업무추진에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의 자문을 받아 한층 더 충실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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