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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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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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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군·구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박형식 홍보팀장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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