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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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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운영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2.0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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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오는 8일과 9일 롯대백화점 내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형 백화점 내 현장접수처를 마련해 90여개 입점 매장은 물론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실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돼 서비스·단순노무직 등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돼 서비스직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월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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