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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설 연휴동안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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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설 연휴동안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안내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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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인 2월15일만 쓰레기 배출가능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설 연휴기간 동안인 2월16일 ~ 18일(3일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며, 불편함이 있더라도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2월19일(월)부터 각 해당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설 연휴 이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2월14일(수)까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나, 그 외 미진한 부분은 2월15일까지 전량 수거할 방침이다.
 
철원군청소업체는 휴일기간인 2월16일~2월18일(3일간)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민원은 철원군청 당직실(033-450-5222)또는 수거업체 ㈜철원크리링스(☎ 033-458-0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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