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1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안)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이하 법)의 무리 없는 시행과 현장 착근을 위한 세부사항이 담겨져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매뉴얼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더불어 법령 및 매뉴얼(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도 함께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대응능력 향상 및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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