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법규 정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530여건을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사전절차 및 공포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합리한 절차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나친 경쟁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폭넓은 입법 노하우를 공유해 실효성 있는 일제정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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