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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대포통장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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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대포통장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3.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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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12일 피의자 A씨(29세, 남), B씨(27세, 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여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15일부터 작년 9월 22일까지 일체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해 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이다.
 
 A?B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30-40만원을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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