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 2018년도 민방위교육 실시
상태바
보령시, 2018년도 민방위교육 실시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26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내달부터 2018년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만20세(1998년생)부터 만40세(1978년생)까지로 기본교육(1~4년차)은 2112명, 비상소집 훈련(5년차 이상)은 3206명 등 모두 5318명이다.


상반기 교육은 남부(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3~5동)는 내달 5일, 북부(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대천1~2동)는 6일 진행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제대별 단위대별, 개인별 임무와 벌칙규정 등 민방위 기본소양교육과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강사를 초청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하며 재난·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중간에는 깜짝 퀴즈를 통한 생활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료 후에는 차량 소화기 등의 경품을 지급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내달 13일 오전 6시부터 각 지역대 및 직장대의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면 되고 보령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비상소집 일정을 파악해 소집하면 소집된 걸로 간주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