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의 일환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상담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찾거나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을 하는 등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며,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 ▲국·공유지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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