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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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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2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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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달 말까지(12월 결산 법인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법인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2%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대상은 내국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함에 따라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1500여 개의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고 마감일까지 안정적인 신고가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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