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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법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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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법 다섯가지
  • 여승준 전남 목포시소방서 예방안전과
  • 승인 2018.04.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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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신축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부 4명이 사망하는 등 봄철마다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공사장에서는 첫 번째, 작업 시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 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 및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두 번째,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함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하고,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해야 한다.
 
네 번, 전기, 가스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실내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피우거나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현장에서는 각 공사현장별 법적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기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작업현장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설치
 
-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무창층의 경우 바다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
 
-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재난은 대부분 부주의와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사장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종사자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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