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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계획에 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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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계획에 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
  •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반>
  • 승인 2018.04.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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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2차 기본계획서 빠졌다가 3차 계획서 부활
사업재개 ‘탄력’…“취약층·재해·의료 지원,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 정부의 집권 5년간 인권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남북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커다란 전기를 맞은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 추이가 주목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크게 위축돼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획기적 긴장 완화 국면 속에 새로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따라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에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을 담았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라는 기본 방침이 나와 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지원,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고, 영유아 영양지원이나 인구 총조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세운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는 빠졌다가 7년 만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 부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크게 위축했다. 남북 관계 경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심화했고, 일부 민간 지원 사업이 작은 규모로 진행됐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통일부의 '2018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액은 '0'을 기록했다. 정권이 바뀐 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집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전환 연내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지난 27일 채택하면서 커다란 국면 변화를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연구위원은 최근 낸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통일 이전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에 초점을 맞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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