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이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국도 및 지방도 4,636㎞에 대한 상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관내 접도구역 연장은 총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청남도 2,526㎞, 충청북도 2,059㎞, 세종특별자치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 광역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공작물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대전국토청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해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작년 하반기 점검에서는 총 126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지적해 해당기관에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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