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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기간 한번만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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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기간 한번만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8.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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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른 폭행죄와 묶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차례의 폭행 중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2)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에도 최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2016년 12월 박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상습폭행),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씨까지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를 존속폭행 혐의로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습관적으로 부모를 때린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다시 받게 될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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