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 야간 영치를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영치를 실시했다.
야간 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했으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 원이며,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 원을 징수했다.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야간영치 익일에는 오전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시작해 민원을 처리했다.
조인권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앞으로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므로 자동차세가 체납,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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