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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전력자 교단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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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전력자 교단 못 선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4.10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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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과 강사,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을 조회해 교단에 서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공립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임용 구비서류 항목에 종전의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이외에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이는 아동복지법상 관련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기간제교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채용으로 공개채용(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를 활용하도록 요청했다.학교장은 6개월 이상 근무할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때 연수 의무화 내용을 기재해 채용계약을 체결해 교육력 향상 기회를 얻도록 배려했다.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학교단위에서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담임 여부 및 학생생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간제 인력풀 시스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아울러 기간제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계약제교원도 재직기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연가를 제공한다. 연가는 계약 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일 경우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일 경우 9일 등을 보장한다.논란이 됐던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 2월 예고한 대로 지난 3월 1일 이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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