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조업 '양보' 농수산업 '수비'... 韓-中 '장군멍군 FTA'
상태바
제조업 '양보' 농수산업 '수비'... 韓-中 '장군멍군 FTA'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02.26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느정도 방어했으나 강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인 742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85.0%인 1417억 달러 규모다. 반면 한국은 교역 품목의 92.2%인 1만 1272개, 수입액의 91.2%인 73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이는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하면 개방 수준이 낮다.  그만큼 관세 철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농축수산 시장의 피해을 줄이고자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등 공산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은 지난해 11월 10일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측의 개별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서명한 것이어서 협상 타결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자동차·전기전자 먼저 제조업 분야의 득실을 따져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묶었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전자의 경우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 2차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아직은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지만 중국의 공급능력이 확대되는 LCD 패널은 양국 모두 FTA 발효 후 9년차부터 관세를 낮추기 시작해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를 중장기 철폐로 보호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한다.  한국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중국은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과 함께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원료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번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새로 개발하거나 증설 중인 일부 제품은 양허제외나 부분관세감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초산에틸을 비롯한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의 제품을 양허제외 대상으로 묶는 대신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개방하기로 했다.  ●섬유·생활용품 섬유의 경우 중국은 화섬직물, 편질물,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화섬사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순면사, 직물·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자켓, 코트, 스웨터 등 의류 위주로 개방한다. 생활용품의 경우 중국이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하되, 고급소비재는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 10년 이내 개방하기로 했다. 대중 수입액이 많은 핸드백, 골프채 등 일부는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축산업·수산업  농축산은 한중 FTA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다. 쌀은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산물도 한국은 대중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넙치, 멸치, 김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한국의 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로는 86.2%,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에 그쳤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  한편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