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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8 시민노동법률 교육’ 진행…6.9부터 5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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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8 시민노동법률 교육’ 진행…6.9부터 5주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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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일하는 구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 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구청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첫 주차에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주형민·김진훈·조국현·구동훈 노무사가 주차별로, ▲근로시간, 휴가, 사업재해 개괄 등에 대한 ‘건강한 노동’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 관한 쟁점, 진정 절차 등에 관한 ‘내 임금 바로알기’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 쟁점 등을 다룰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하기’ ▲노동조합의 필요성, 설립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동조합 이해’ 등을 강의한다. 

선착순으로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2127-4368)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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