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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피의자와 투자거래 수사관…“해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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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피의자와 투자거래 수사관…“해임 지나쳐”
  • 연합뉴스/ 송진원기자
  • 승인 2018.06.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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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판결도 받아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이 한때 수사했던 B씨에게서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2009년∼2012년 총 6500만원을 투자했다가 1억6800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그 차액만큼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는 A씨가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5월 파면 대신 해임으로 감경받았다. A씨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행정 소송을 냈다.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지 뇌물이 아닌 만큼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받은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익금 회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자신 명의나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보면 통상의 '뒷돈 거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A씨가 B씨 수사와 관련없는 부서에 있을 때도 돈을 거래한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0여건의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B씨와 교류한 것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을 떠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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