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시설공사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학교시설 공사업체 170개소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렴서한문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시설공사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향응 또는 식사, 편의 등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사항과 함께 부조리신고센터 이용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공사분야 만족도조사 현장의견을 수렴해 시설사업 설계변경 저감 및 검토기능 강화,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도서에 없는 공사 요구 지양, 고객감동의 친절 실천 등 업무를 개선하고 있음을 홍보했다.
박진규 시설과장은 “청렴서한문을 시공사에 전달해 대전교육청의 청렴의지를 홍보하고 공사분야 청렴도를 높여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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