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부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희철 학교지원과장은“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안전교육에 대한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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