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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원 3명, 업자에 낙찰정보 넘겨줘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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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원 3명, 업자에 낙찰정보 넘겨줘 징계 처분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7.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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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자재 낙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알려준 교육청 직원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향응수수와 비밀엄수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4급 서기관 A씨가 최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징계 요구된 6급 B씨는 강등(중징계), 7급 C씨는 감봉 3개월(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한 건설자재 납품업자에게서 식사접대를 받는 한편 이 업자가 납품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학교공사 관련 자재 견적 가격정보를 전달한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돼 교육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B씨와 C씨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교육부에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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