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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법안 심의 시 전문위원의 비용추계 검토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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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법안 심의 시 전문위원의 비용추계 검토보고 의무화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8.07.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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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법안 심사의 경우
전문위원 비용추계 검토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김 의원 “전문위원의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로
심도 있는 법안 검토·안정적 예산 정책 기대”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최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검토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 내용을 요약해 검토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안 통과 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경우 비용추계 검토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안 검토 시에 통과됐을 때의 효과만큼 예산 투입 정도도 균형 있게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심의에서 비용추계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법안 심사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정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해 보다 안정적인 예산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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