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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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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확대 설치
  • 함안/ 김정도기자
  • 승인 2018.07.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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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쌈지공원까지, 쌈지공원부터 남경아파트까지, 칠원읍 용산사거리부터 칠원읍사무소까지 총 3개 구간이다.

특히 칠원읍 용산사거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기존 운영 중이었으나 대각주차, 직각주차 등 단속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대를 보강키로 했다.

단속구간 내 10분이상 주·정차 시 무인카메라와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단,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군은 읍·면 이장회의, 게시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속 확대사항을 홍보 중이며,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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