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가정용은 평균 16.8% 오른다.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20t 이하로 사용하면 현재 월 500원을 내던 수도요금이 6월부터 520원으로 20원 오른다.이어 2016년 540원, 2017년 560원, 2018년 58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일반용 역시 100t 이하는 현재 월 940원에서 2018년 1020원으로, 목욕탕용은 1000t 이하가 800원에서 910원으로 오른다.가정용은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눠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용은 5단계, 목욕탕용은 4단계로 구분된다.개정안은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심의되며 의결되면 6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시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6.9%에 머물러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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