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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개정 소방관계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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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개정 소방관계법령 홍보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7.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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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정선소방서(서장 소기웅)는 최근 개정된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이륜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기웅 서장은 “주민들에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등을 적극 홍보해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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