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충민원 관계기관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역 기업·관광업체와 유관 기관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현장회의에선 실업고 등에 토목·건축과 증설, 문화공연장 건립,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지역경제 낙수효과 제고,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수 농도 검사기준 완화, 미시령터널 출구지점 내 집단숙박지구 안내 이정표 설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직영 학원 개설, 식물성 잔재 물 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등 7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또 정책건의는 실업급여 장기지급에 대한 개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행위 일부 완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지원시스템 획일적 운영 개선, 묻지 마 민원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이에 대한 제제 장치 마련 요구 등 4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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