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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불법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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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불법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 제주 /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8.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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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타운하우스를 불법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해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 영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는가 하면, 1개의 펜션만 영업신고를 하고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는 등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관에서 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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