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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중개 사기사건 기승...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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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중개 사기사건 기승... 조심하세요"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9.12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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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도내 원룸,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로 전·월세 중개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남해군이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수칙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이나 남해군청 민원봉사과(☎055-860-3024)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잔금을 치를 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리계약 시 대리권한을 확인하고 집 주인의 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할 때는 집 주인의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집 주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의사,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대리인 계약 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금과 잔감은 집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다섯 번째로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물건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중개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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