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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 조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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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 조속한 수사 촉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9.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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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0일 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 관련에 논평을 냈다.

대전시당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거 불법적인 경험을,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후배들을 위해 늦게나마 용기 있게 밝힌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며 “다만 법조인 출신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의 권유와 요구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 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묵인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작성한 SNS에 따르면 B씨와 주변 인물들은 ‘우리는 A씨 사람들이다. A씨를 봐서 도와주는 것이다’, ‘동네 주민의 장례식장에 가서 A씨의 이름으로 봉투를 넣고 와라’ 등 법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위를 주문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과거 A씨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비용 내역을 보이며, 선거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선거사무실이 마련된 상황에서 5000만 원 가량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초과금액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의 글대로 A씨가 B씨를 추천했고, 그에 따라 선거 초반 B씨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 모든게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A씨가 지출했다는 선거비용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했기에, 선거비용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것인지도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김소연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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