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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 행궁 도민 무료관람... 주차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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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 행궁 도민 무료관람... 주차료 인상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10.01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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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일 공포한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은 매표소에서 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되며,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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