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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달부터 오전 11시30분~오후 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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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달부터 오전 11시30분~오후 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0.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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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도심권 음식업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적용키로했다.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동안 시가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낮 12시부터 2시간동안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오 이전에 주차할 경우 단속에 걸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돼 온데 따라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시 측은 기대했다.

 

점심시간대에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개선으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다만, 단속 유예기간에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 자동차 정차금지 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 포함키로했다.

 

한정선 광양시 교통지도팀장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보조표지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점심 유예시간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교통과 방문,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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